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체인 ( 주 )B 서울 지사장이라고 칭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발주처가 서울도시 철도 공사, 원 청이 F 인 지하철 G 지하 상가에 입 점하는 ‘H’ 매장 100개 조성 공사의 하도급업체가 D 인데, B이 재 하도급을 받았다.
이중 50개 매장에 대한 실내인 테리어 공사를 줄 테니 공사이 행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 2014. 10. 15. 까지는 이행보증 금은 반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공사이 행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 (J) 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 내 친한 친구 사무실이 서울 중구 K 빌딩 B 동 3 층에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나가게 되어 공사가 급하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내가 대신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재 구입비 및 인건비 등으로 2,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