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2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로남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4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L 유한회사의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입금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양형이유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이나, 양도한 통장 개수가 39개이고, 취득한 대가 역시 140만 원 정도에 달하는 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으로 써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