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31270
근저당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는 피고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는 피고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