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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8고단1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1.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차장에서 부산 북구 D에 있는 E대리점 앞 F대교 위 도로까지 G 모닝 승용차를 9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대리점 앞 F대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강서구청 쪽에서 F대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H(52세, 남)이 운전하는 I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H)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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