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2 2019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6. 09: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호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무면허운전 4회, 음주운전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1회),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