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6 2019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18. 벌금 100만 원, 2015. 12. 22.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1:27경 천안시 서북구 B 안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다만 판시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