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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6. 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1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고, 2007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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