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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3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0:37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 이후 음주(측정거부 포함)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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