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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5: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NY125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토바이로 운행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에 따른 구체적인 사고 위험이 발생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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