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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5: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약 5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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