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1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21:40경 인천 중구 자유공원로 19 동인천 삼치거리 공영주차장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2회 있고, 수사단계에서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을 축소하려 한 정상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 비교적 짧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