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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2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오토바이 운행거리도 길지 않으며, 음주운전에 따른 구체적인 사고 위험이 발생한 정황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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