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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17 2017고단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16:3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CF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소재 D 부근 삼거리를 동산 6리 마을 쪽에서 논산 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논산 IC 쪽에서 동산 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아반 떼 XD 승용차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의무보험 조회 (B)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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