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405동 4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