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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03: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 F(56세)가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부엌칼의 칼날부분을 왼손으로 잡자 위 부엌칼을 빼내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타박상 및 손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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