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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10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01: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접객원을 먼저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7경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위 주점 앞 도로에서 E와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부엌칼로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 근육 및 힘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등에게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태양 및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상해 등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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