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23:2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D(37세)의 집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화가 나, “어린놈이 뭔데 그러냐, 너에게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71cm 가량의 대형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약 6회, 왼쪽 허벅지 부분을 약 2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물은 후 피고인의 집 부엌에 놓여있던 전체 길이 50cm, 칼날 길이 30cm 가량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몸을 피한 현관문 문틈 사이로 위 부엌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1수지 열상, 좌흉부 교상, 좌복부 자상,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찌르고, 더 나아가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휘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