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라북도 완주군 C 전 3,207㎡...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男), G(女), B(女), E(女), H(男) 등 다섯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피고는 위 5남매 중 셋째이고 원고는 막내 H의 처이다.
(2) 망인은 1964. 2.경 사망하면서, 당시 나이가 어린 막내 H의 장래를 염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
(3) 다만, 당시 H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H의 이름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고, 대신 위 토지에 관하여 1984. 7. 30.자로 장남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그런데, D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자, D은 1986. 9. 10. 당시 상대적으로 재력이 있는 동생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한편, 원고는 다니던 직장을 은퇴한 후 남편인 H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전원생활 등을 할 목적으로 먼저 2007. 10. 26.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라북도 완주군 I 전 3,782㎡를 매수하였고, 아울러 망인으로부터 H이 물려받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돌려받기 위하여 2014. 5. 18.경 남편인 H과 함께 피고를 만나 협의를 하였는데, 종전에 H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빌린 후 갚지 못한 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H의 처인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고 위 토지를 매수하는 형식으로 이를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 (6)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