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31 2017가단583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9.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09. 6. 26.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자적인 운영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ㆍ관리하면서 피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탁관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씩 자동 연장)이고, 관리비는 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나. 위ㆍ수탁관리계약의 해지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다가 자신이 직접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은 2017. 9.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ㆍ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ㆍ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