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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민센터에 설치된 헬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헬스장 회원으로 지적 장애 상태의 장애인( 지적 장애 2 급) 인 피해자 D( 남, 43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7. 22:2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 주민센터 앞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그곳 벤치에 나란히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내사보고( 발생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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