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설시 :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셋째줄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음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함 :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2. 11. 28. 부산고등법원 2011누3623호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당연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다음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양신청절차에 이 사건 수용재결을 무효화시킬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함 : "다.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거대책비 16,596,644원(주거이전비 3명 5,964,266원 이사비 632,378원 이주정착금 1,000만 원), 2008. 2. 29.자 관리처분계획 무효에 따른 43개월간의 임료상당의 피해보상비 17,200,000원, 관리처분에 따른 철거, 쓰레기투기,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 보상금 1,000만 원 합계 43,796,644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먼저 주거대책비 지급과 피고의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를 살피건대,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거 이전비 등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