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4행 내지 제15행의 “맥스빌건설이 피고로부터 13억 원에 도급받은 공사에는 설비공사, 소방공사, 전기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삭제함 제1심 판결서 제6면 하단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당심에서 피고는,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는 피고 직영 방식으로 진행된 창호공사까지 원고가 수행한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기성고율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어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7. 6. 26.자 참고서면에서도, 전기설비공사 역시 피고 직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히면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주식회사 광희전력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지붕공사, 천정벽체공사 등을 수행하였다는 I 명의의 인증서, 비계가설작업을 수행하였다는 J 명의의 인증서, 위생설비기계설비소방설비공사를 수행하였다는 K 명의의 확인서 등을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2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당심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앞서 든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공사들이 피고 직영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맥스빌건설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위 공사업자들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