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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7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형이 확정되었다.

C(2016. 9. 1. 구속기소)은 피고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 시에는 ‘바지사장’에게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매일 게임장에 출근하여 실업주 행세를 하거나, 게임장 부근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단속 시에는 실업주로 조사를 받으며 불법게임장 운영에 대한 모든 형사상 책임을 지는 등으로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4.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E교회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미리 분담하기로 한 역할에 따라 C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실업주 행세를 하거나 게임장 옆 등지에서 대기하면서 단속에 대비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장부에 대하여)

1.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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