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366』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 피고인 J는 2015. 5. 22.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8. ~ 2014. 9. N 게임장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거제시 O에 있는 N 게임장의 실업주, 피고인 A는 B에게 종업원으로 E을 소개해 주며 게임장 단속 시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는, 2014. 8. 중순경부터 2014. 9. 4.경까지 위 N 게임장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물을 내려받아 이를 그곳에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기 70대에 연결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65회의 회전기회를 부여하는 쿠폰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번호를 아이패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게임기 화면 내에 포인트가 적립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