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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8 2018고단12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46』(피고인 A) B, C는 삼척시 D, 3층에 있는 ‘E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자,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게임장이 단속되면 B, C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이자 주간에 위 게임장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2018. 7. 12.경까지 B, C와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골드카드는 일반카드로 전환 용도로만 사용된다. 배경 이미지 및 영상이 별도의 점수로 연결되지 않는다. 별도의 정산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프리카IC’ 게임기를, 황금코끼리 이미지가 배경화면에 나타나면 골드카드 1장이 부여되고 골드카드 1장당 5,000점이 누적되어 별도의 정산창에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9고단126』(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삼척시 D, 3층에 있는 ‘E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자, A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게임장이 단속되면 피고인들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인 자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8. 6. 18.경부터 2018. 7. 12.경까지 A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골드카드는 일반카드로 전환 용도로만 사용된다.

배경 이미지 및 영상이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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