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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654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수용 1) 수원시장은 2002. 11. 4.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수원시 고시 C로 수원시 팔달구 D 외 14필지와 E 외 25필지에 F 청사(G부대) 진입도로(중로3류 80호선)를 설치하기로 하는 수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G부대장’으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2) 이 사건 도로사업 시행에 따라 피고는 다음 표 ‘취득 토지’란 기재 각 토지(모두 수원시 팔달구 H 토지로서 동이름까지는 생략하고, 지번만 표시한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인 원고들로부터 같은 표의 ‘소유권 이전일’란 기재 각 일자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에게 같은 표 ‘보상금’란 기재 각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취득 토지 소유권 이전일 보상금 (원) 편입면적(㎡) A I 답 2003. 11. 20. 35,416,600 122 J 임야 2003. 11. 20. 132,464,850 861 B K 임야 2003. 11. 11. 65,535,500 피고는 2003. 11. 11. 원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3년 금제8050호로 보상금 64,413,000원, 2004. 2. 13. 수원지방법원 금제1243호로 수용재결 이의신청에 따른 증액된 보상금 1,122,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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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 택지개발사업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6. 30. 건설교통부 고시 M로 구 택지개발촉진법(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시행자를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수원시 영통구 H, N, O 등 일대를 ‘경기첨단 행정신도시 건설을 위한 H 택지개발예정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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