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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8.08 2014가단96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2. 26.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위 D 소유이던 평택시 F (G) 가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11. 17. 이를 매수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숙박시설을 매수한 E은 예식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위 숙박시설의 별관건물(위 임의경매절차 진행 당시 건축 중이던 상태, 이하 ‘이 사건 별관건물’이라 한다)이 필요하게 되어 D 및 원고와 그 매수를 협의하게 되었다.

다. 2012. 6.경 이 사건 별관건물의 매매협의과정에서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하느냐, 120,000,000원으로 하느냐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결국 D이 이를 120,000,000원에 E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피고 B은 이 사건 별관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으면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위 약정을 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별관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3. 5. 31.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상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피고 C은 이를 다투지 않는다)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별관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이 120,000,000원으로 정해지고, 위 금액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가 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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