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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21268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2.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대 681㎡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535,6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250,000,000원, 잔금 235,6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현 상태에서 매매하며 기존 구옥(59.60㎡)은 현재 멸실된 상태이며 매도인이 건물을 신 축하였으며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준공 후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기존 건 물은 신축건물이 준공 시에 멸실한다.

3. 건물 준공으로 인한 비용 일체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4. 잔금은 현재 건축된 건물이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때 지급한다.

7. D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해 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2013. 2. 25. 55,000,000원, 2013. 5. 15. 40,000,000원, 2013. 5. 23. 200,000,000원 총 2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최소 2~3개월 이내에 준공을 득한 후 이전하며 잔금은 준공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 이후 15개월이 지나도 준공허가를 얻지 못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2014. 6. 3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2014. 7. 31.까지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29.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5. 6. 30. 원고에게 건물 준공완료 및 그에 관한 등기이전에 협조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2015. 7. 9.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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