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7 2015가합2003
임차인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3.부터 2015. 12.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어머니인 C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2015. 4. 21. C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에 대하여 불안 또는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여 법적 불안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고,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은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지만 C의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에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로써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에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