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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노767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각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형( 징역 1년 6월) 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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