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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3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전과도 수 개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불과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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