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노7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비롯하여 일곱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80세의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