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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6노192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임신한 부인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I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및 공무집행 방해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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