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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30 2016고단3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9. 02:36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 페 스타 제 2 공 영주 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7-63 우인 아크리 움 빌 2차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외에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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