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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2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6:1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40-6 번지 제 2 공 영주 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예술 대학로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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