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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07 2020고단2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00: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 병원 앞 중심 1 공 영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잇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BMW 528i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출력 지

1. 단속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00만 원 ~ 1,000만 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600만 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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