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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31 2017고단2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아 산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진행방향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변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전 교차로에서 반대방향 차로로 잘못 진입하였으나 중앙 분리대로 인해 정상 차로로 복귀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 주행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 여, 28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22:55 경 아산시 둔포면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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