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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108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84]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8. 13.경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에 있는 ‘오목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의 건축주인 F이 나에게 신축공사를 맡겼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공사대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모친 G 소유인 경기 화성시 H, I, J 지상 K연립주택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임을 받지도 않았고,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0. 9.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G으로부터 K연립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화성시 E 공사현장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공사대금을 빌려달라. 2010. 12. 15.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어머니 소유인 K연립주택 301호와 302호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대물변제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모친 G 소유인 경기 화성시 H, I, J 지상 K연립주택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G으로부터 위임을 받지도 않았고,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0. 10.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G으로부터 K연립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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