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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10403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각 순번 부동산을 ‘제0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혹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제1, 2 부동산 중 원고 지분과 제3 내지 5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고모이다.

[표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내역] 순번

가. 부동산

나. 등기원인

다. 소유권이전등기일

라. 권리자 1 제1, 2 부동산 2005. 9. 23. 매매 2005. 11. 14. 원고(1/2),피고(1/2) 2 제3 내지 5 부동산 2006. 4.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006. 5. 24. 원고

나. 2011. 11.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아래 [표2] 기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제1, 2 부동산의 원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1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제3 내지 5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 제2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1. 12.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작성일자는 제1 매매계약서와 같다. 또한 제5 부동산은 위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제5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1. 12. 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바 있고, 피고도 위 부동산이 제2 매매계약서상 계약의 목적물임을 다투지 않고 있다. 이하 제1, 2 매매계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표2: 이 사건 매매계약서 내역] 순번

가. 구분

나. 매도인매수인

다. 매매 대상

라. 실제 작성일

마. 매매대금 1 제1 매매계약서 (갑 제1, 6호증) 원고피고 제1, 2 부동산의 원고 지분 2011. 11. 15. 98,000,000원 2 제2 매매계약서 (갑 제1, 7호증) 원고피고 제3 내지 5 부동산 110,000,000원 합계 20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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