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7가합59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0,739,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대출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을 가지고서 그 업무에 관여하여 왔다.

나. C의 부동산 매수 1) C은 2008. 7. 4. D로부터 김포시 E 대 1,055㎡, F 목장용지 1,162㎡, G 대 650㎡, H 목장용지 860㎡, I 목장용지 705㎡, J 전 2,459㎡, K 임야 4,341㎡, L 임야 1,874㎡ 등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함과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이후 C은 D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위 매매대금 1,970,000,000원에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용이 더하여진 3,6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C에 대한 대출의 실행 원고는 피고의 관여 하에,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3,600,000,000원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외부감정평가결과(감정금액: 3,948,285,000원)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C에게, 2008. 9. 12. 2,050,000,000원, 2008. 12. 19. 1,000,000,000원, 2010. 10. 15. 100,000,000원 등 합계 3,150,000,000원을 대출(이하 편의상 포괄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라.

대출채무의 인수 1) 이후 피고의 관여 하에 원고, C, M 사이에서 2012. 8. 14. M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