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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6나564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2010. 9. 8.자로 채권자 C, 청구금액 56,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 및 1994. 12. 6.자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정동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은 피고를 상대로 한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1나11341호 사건에서 2011. 8. 26. ‘피고는 C에게 30,000,000원을 2011. 10. 31.까지 지급하되, 위 기한을 어기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6.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매매계약서에 대해 인증서를 작성하였으며(공증인 E 사무소 2012년 제2580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계약 내용 제1조 매매대금 200,000,000원 2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2. 8. 4.로 한다.

제3~6조 생략 특약사항

1. 이 사건 부동산 전체 합계 3,993㎡

2. 양자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임

3. 2012. 6. 4. 일시불로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2012. 8. 4. 등기이전에 관한 제반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받기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후 2012. 8. 4. 매매대금 지급시기와 이 사건 부동산 및 등기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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