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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4.12. 선고 2016누69460 판결
입학정원감축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누69460 입학정원감축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2. 8.

판결선고

2017. 4.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 원고에게 한 B대학교의 2016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한 5% 감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고,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7행의 "18억"을 "23억 5,000만 으로 고친다.

2. 보충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의 규정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더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운영경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한 것을 단순한 훈시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규정에 그 이행 사항에 대한 교육부장관에의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거나,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6호에서 교육부 장관이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사이버대학 운영 경비 부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28, 2012학년도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인 177,712,344원(비용 제외, 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 중 1억 원을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T3 기부금' 명목으로, 68,605,680원을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경비에 해당하는 사학연금법인부담금 명목으로 교비회계에 전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T3 기부금 명목의 전출금 1억 원 중 이 사건 수익금의 80%인 142,169,875원(= 177,712,344원 × 80%, 원미만 버림)과 사학연금법인부담금 전출금과의 차액인 73,564,195원은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에 위반하여 전출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수익금 중 1억 원을 'T3 기부금' 명목으로 교비회계로 전출한다는 내용의 '대학운영경비 부담금 전출(안)'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마쳤고, 이에 이 사건 대학교가 위 1억 원이 '학교법인 T3 기부금 전입'이라는 수입 결의를 마쳐, 원고와 이 사건 대학교 간에 위 1억 원을 T3 기부금 전출금으로 지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 역시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결국 원고가 2013. 2. 28. T3 기부금 명목으로 교비회계에 전출한 1억 원 중 26,435,805원(= 1억 원 - 73,564,195원)만이 이 부분 항목과 관련된 처분요구내용을 유효하게 이행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지정 기부금 5억 원 중 73,564,195원(= 5억 원 2014. 8. 14.자 전출금 4억 원 - 2013. 2. 28.자 전출금 26,435,805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항목과 관련된 피고의 처분요구내용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2013. 2. 28. 1억 원을 전출한 이후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이를 보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다가 201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에 관한 소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5. 2. 2.에 이르러 1억 원의 전출이 법정전출금으로서 당연히 전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1억 원 부분 상당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사전통지 이전인 2013. 7. 19., 2014. 1. 14. 및 2014. 6. 5.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정 기부금 처리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통지(을 제3호증의 4 내지 6)를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지적사항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지적사항을 모두 시정하였다고 원고가 신뢰 하였더라도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윤정근전출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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