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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7 2016가단3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2. 2. 24. 20,000,000원, 2012. 3. 23. 100,000,000원, 2012. 9. 26. 8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평택시 C 등 토지에 나무 등을 식재하며 사용해 왔으므로 위 차용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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