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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5039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바, 피고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특정승계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84703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6411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인 1921. 11. 13. 및 1921. 11. 23. 각 분할되어 전 또는 답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 해방 이후에는 1971. 10. 1.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란에 F(‘G’에서 성명 변경)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소유자의 이름,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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