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15.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아 그 소유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지금까지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D의 도로부지로 점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2016. 4. 15.부터 2018. 6. 11.까지 이미 발생한 지료 합계 639,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2018. 6. 12.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31,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소유자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된 이 사건 토지를 강제경매로 취득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특정승계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6852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641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