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1975. 6.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 6.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인근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D은 1997. 4. 4. 사망하였고, D의 재산을 원고 A가 처로서 3/9을, 원고 C, B과 E이 자녀로서 각 2/9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호증, 을 4, 5, 6, 11, 1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그 중 일부로 1/10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한다
).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전 소유자에 의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던 토지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