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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3696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전소유자 B이 위 토지들을 통행지로 제공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 토지들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제한에 따른 손해보상은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특정승계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6411 판결 참조), 따라서 B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도로 부지로 무상제공한 이후에 위 토지들을 B으로부터 매수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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