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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2:07 경 화성 시 우정 읍 조 암리에 있는 ‘ 큰손 두루 치기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장안 리에 있는 장안 TG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판결 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1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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