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7.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9.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 행정리 지 웰 2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화성 시 행정 중앙 1로 39 소재 에일 린의 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