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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구합20895
정보공개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항의 각

나. 다.

항, 제3, 4항의 각

나. 내지 마.

항 정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7.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갑 제4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보의 직접 공개를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에 따른 정보의 공개를 구하나,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위 정보공개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항의 각

나. 다.

항, 제3, 4항의 각

나. 내지 마.

항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성서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에서는 용산파출소 등 7개 지구대의 CCTV를 통합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상 발생시 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각 일자별 CCTV 고장 및 수리에 관하여 성서경찰서가 이를 확인하고 용산파출소가 보고한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은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행정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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